상가주택 낙찰후 (잔금 납부부터 인도 명령까지 )
2021. 4. 19. 22:50ㆍ셀프 등기
펀입니다
경매 초보에게 너무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 공부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운겁니다
경매 입찰부터 잔금납부하라는 명령까지는
순서를 알고 싶다면 전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초보가 알아 두면 꿀팁(실전 경매 상상해봐)
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있다보니 당연히 경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경매에 첫 도전에 낙찰을 받았네요 ^^ 경매초보 입장에서 실전 경매에서 알아두면 편안하
funspark.tistory.com
그 다음 절차로 잔금 완납을 하러 오면 먼저 법원 보관급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을 줍니다
다음에는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인도명령등에 사용해야 함으로
경매계에 가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급 받습니다
인도명령을 잔금 납부할때 바로 세입자와 전소유자를 대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금 완 납 증명원 과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은 부동산 등본 에 표제부를 쓰시면 됩니다
작성한후에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인도 명령 접수를 하면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하려면 인도명령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인지대는 각각 하나씩 한사람 에게 보내야 함으로 한장의 인지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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