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할때 주의 사항 [위택스 상가주택 취득세 신고는 방문필요]
2021. 4. 13. 16:32ㆍ셀프 등기
경매 낙찰하고서
시간 날때마다 절차등을 경험하면서 공부중인데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을 전자신고 위택스로 취등록세 납부하고서
국민주택채권까지 전자로 하려고 해서
오전내내 공부하고서 취득세 신고서까지 올렸는데
컴퓨터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었나 싶었는데
신고서 접수후에 담당 세무과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니
위택스는 상가주택은 안분세율적용해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할수 없다고 하셔서 방문 신고하랍니다
셀프등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급한 내용이라서 빨리 올렸으니
위택스로 신고하시는 분 중에 상가주택과 공장등은 안되고
아파트 , 빌라 ,오피스텔등은 신고 가능합니다
뻘짓한 흔적을 위에 보여드립니다
아직은 위택스가 완벽하지 않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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