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낙찰후 ( 취등록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셀프 등기 )
펀 입니다 잔금 납부후 등기에는 내 이름이 올라 가 있지 않지만 소유권이 잔금 납부후에는 진짜로 건물주가 된것이기 때문에 명도를 하기 위해서 전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한통의 메세지를 각각 보냈습니다 명도할 세입자에겐 이젠 오늘 부터 월세를 저에게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직접적으로는 이 건물에 살지 않지만 창고나 옥상위에 전소유자의 물건이 있어서 이런 부분때문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빨리 짐을 빼가시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2층세입자와 소유자는 명도가 끝나고 1층세입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앞에서 다룬 내용은 정리해서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funspark.tistory.com/52 경매초보가 알아 두면 꿀팁(실전 경매 상상해봐) 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
2021.04.20